무주군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 600만원, 놓치지 마세요!

무주군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 600만원, 놓치지 마세요!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북 무주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주거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특별한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 주택을 수리할 예정인 귀농·귀촌인들에게 최대 6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다

무주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성공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수리비 지원은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새롭게 무주군에 터를 잡으려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노후 주택 개량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무주군의 이번 지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공신력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법적 기반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며, 무주군이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노후화된 단독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총 6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이 중 보조금 540만원자부담 6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원금은 부엌, 화장실 개량, 창문 및 보일러 교체, 도배 등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수리 작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락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단독 주택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단독 주택을 수리할 예정인 분들입니다. 단, 사업 완료일로부터 7년간 부기등기가 가능한 노후화된 단독 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7년 이상)와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꼭 확인하세요!

모든 주택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후 주택 개량을 위한 지원이므로 신축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거 시설에 대한 지원 원칙입니다.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및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 조성,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주거 공간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주택 부분],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생활지원사업 및 귀향인 유턴 정착 지원사업[주거·생활개선 부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6. 본 사업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사업 선정 이전에 주택 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세대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주택 수리 내용 자세히 보기

주택 수리비 지원금은 주택의 기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노후화된 부엌과 화장실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창문 및 보일러 교체: 단열 효과를 높이고 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창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의 쾌적함을 더합니다.

3.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내부 마감재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주 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수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2025년 기회를 잡으세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귀촌신고서

2. 사업신청서

3. 주택수리계획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주민등록등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건물등기부등본

8. 견적서

9.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10.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 (있을 시)

11. 임대차계약서(7년 이상), 주택수리동의서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소유 주택 임대 시 추가 제출)

모든 서류는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5.01.13 ~ 2025.02.14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총 600만원: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 내용 단독주택 리모델링(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접수 기관 주민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주군 홈페이지(https://www.muju.go.kr/)에서도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귀농·귀촌 정착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지원 사업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무주군

귀농·귀촌은 단순한 거주지 이동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무주군은 이러한 귀농·귀촌인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수리비 지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귀농·귀촌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무주군에서 꿈꾸던 전원생활을 시작할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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